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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징역 선고 불복 또 불복…앞뒤가 다른 '반성' [ST포커스]
작성 : 2020년 05월 16일(토) 10:30

정준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집단 성폭행 가담, 불법 성관계 영상 공유 등의 혐의를 받는 정준영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자신의 행위를 '반성'한다는 이유로 1심보다 1년 감형받은 결과다. 그러나 정준영은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인지 또다시 결과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하며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최근 정준영의 대리인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데 이어 항소심 판결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법원이 이번 상고를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정준영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이 포함된 이른바 '정준영 단체 카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이 이유였다. 검찰 역시 징역 6년의 양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쌍방 항소가 됐다.

양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검찰은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3일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결과보다 1년이 적어진 형량이었다. '진지한 반성'이 감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했고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본인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준영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해왔다.

정준영 / 사진=DB


의구심이 드는 지점은 많다. 그중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은 다수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공소장에 적힌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은 한다는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었다.

'반성'을 적용하는 기준도 모호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종훈에 관해서는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어떤 점이 진지한 반성의 잣대가 됐는지 알 수 없었다. 더군다나 반성문 제출 횟수를 본다면, 오히려 최종훈이 더 빈번했다. 정준영은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것까지 총 4번의 반성문을 제출한 반면, 최종훈은 혼자서만 총 10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정준영의 감형 사실에 허탈해했다. 그러나 정준영은 생각이 달랐다.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에서는 '반성'을 강조하던 정준영이 뒤에서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제기한 것이다.

모두가 5년의 형량이 죄질에 비해 낮다고 느낄 때, 정준영만은 부당하다고 느낀 모양새다. 결국 '괘씸하다'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정준영에게 대중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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