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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측 "재난지원금, 영화관·매점·임대 매장 사용 가능"
작성 : 2020년 05월 14일(목) 11:11

CGV / 사진=CJ CGV 제공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멀티플렉스 CGV가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공시했다.

14일 CGV 측은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방법 및 사용처를 토대로, 영화관에서도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법을 공개했다.

먼저 영화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만 이용 가능하다.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하거나 매점 물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며 온라인 예매는 불가하다. 또한, 무비머니(영화관람권) 구입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화관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CGV 측은 모든 영화관에서 다 사용 가능하다고 밝히며 "거주지 시도(17개 광역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화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 거주 고객은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현장 결제시 이용 가능"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영화를 볼 경우에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는 없다.

이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정부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도 사용 가능한 곳이 있으니, 향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극장에서 현장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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