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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허점 노려 세금 혜택 누린 건물주 ★들, 대안은 없나 [ST포커스]
작성 : 2020년 05월 17일(일) 14:00

이병헌 한효주 권상우 연예인 부동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없는 법인으로 건물을 매입, 크게는 수 십억원 대의 절세 혜택을 누린 스타 건물주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세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사실상 조세 회피가 가능한 현행법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자 부동산 법인도 아파트처럼 중과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 이미 법인을 이용한 편법증여, 탈루 의혹이 있는 27개 법인(올해 기준)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곳과 가족 법인 3785곳 등 총 6754개 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에 돌입했다.

'PD수첩'을 통해 보도된 법인 명의의 건물주 스타들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측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논란 대상이 된 모 배우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묻는 본지에 "국세청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 조세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가족 명의의 법인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합법적인 법인 회사다. 합법적인 절세였다"고 밝혔다.

제도의 허점 탓에 이 같은 혜택을 누린 건물주들이 수 천 명에 달하지만 관련법 개선이 있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법인 명의의 건물주 스타들 역시 마찬가지다.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추가 납세는 없는 것.

최근 MBC 'PD수첩' 제작진은 배우 한효주, 이병헌, 권상우 등 일부 건물주 스타들이 개인이 아닌 가족의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건물 매입해 절세 혜택을 누렸다고 보도해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개인과 달리 법인은 법인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크게는 50% 이상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금 혜택 뿐만 아니라 대출과 금리에서도 큰 혜택을 받는 실정이다.

한효주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소재 빌딩 등의 시세차익으로 20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봤다. 이후 그는 한효주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회사 '주식회사 HYO'로 투자를 이어가며 서울 한남동, 갈현동 등의 건물 매입 등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병헌은 2009년 서울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4층 건물을 34억5천만 원에 매입, 3년 뒤 70억 원에 매각하며 35억 5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이후 꾸준히 부동산 매매를 지속한 이병헌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건물을 무려 260억 원에 매입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이병헌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회사다.

권상우 역시 자신이 세운 기획사 수컴퍼니 명의로 자산을 불려 나가고 있다. 현재 부동산 자산 700억 대로 추정되는 권상우는 본인 소유의 'KGB 필름'을 이용해 월세 수익 등 이익을 봤다.

최근 스포츠투데이는 배우들의 소속사에 해당 법인의 설립 이유와 업무 사항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개인적인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족 명의의 법인 매입은 현행법상 비록 '합법'이지만 법령에 따라 세금을 안 냈으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탈루로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의6 등)에 따라 세무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물론 일부 건물주 스타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올해 3월, 개인이 법인 명의 매수자에게 매각한 아파트는 무려 5171건으로 2006년 이래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보유를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의 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국세청에 따르면 1인 주주 및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법인은 6754개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굳이 연예인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업계 내부의 전반적인 문제"라며 "최근 가족 간 거래와 페이퍼컴퍼니의 부동산투기가 급증함에 따라 국세청이 이를 잡아내려 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라 우려를 표했다.

국세청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탈루와 다름없는 법인세 혜택을 근절할 수 있을까.

한 변호사는 스포츠투데이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실제로 재판부가 (의혹을 받고 있는 법인들에) 페이퍼컴퍼니라는 결론 내는 판례가 없다. 그만큼 증명하는 것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인 명목하에 유령회사로 운영되는 일부 법인들을 골라내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PD수첩'을 통해 보도된 스타 건물주들은 통상 매입한 건물을 5년 안에 되팔았다. 일반적으로 2, 3배의 시세차익을 두고 건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대료 상승,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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