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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유도계 '영구제명' 징계
작성 : 2020년 05월 12일(화) 13:39

왕기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대한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왕기춘의 징계를 논의했다.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아직 왕기춘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유도회 공정위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형사 사건이 수사 중에 있어도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 제24조를 근거로 왕기춘에게 영구제명 징계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를 내렸다. 행위 자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왕기춘이 징계에 불복하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유도 73㎏급에서 은메달을 따낸 왕기춘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는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며 자연스럽게 유도계에서 은퇴했다. 이후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BJ로도 활동한 왕기춘은 지난 2016년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왕기춘 간지 유도관'을 열었다. 왕기춘의 이름을 내세운 유도관은 전국에 6개관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한편 왕기춘은 지난 2009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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