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손흥민 옛동료' 워커, 자가격리 위반 3회로 벌금
작성 : 2020년 05월 08일(금) 13:52

카일 워커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카일 워커(맨체스터 시티)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으로 벌금을 냈다.

영국 매체 더선은 8일(한국시각) "워커가 지난 24시간 동안 자가격리를 3회나 위반했다"면서 "경찰에 붙잡힌 워커는 조사를 받고 벌금 1000파운드(150만 원)의 벌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코로나19 확진자 20만 명, 사망자 3만 명을 넘어서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의 오른쪽 풀백 워커가 24시간 안에 3번이나 자가격리를 위반해 물의를 빚었다. 워커는 차를 타고 여동생 집으로 가 생일 파티를 즐긴 뒤 셰필드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이동했다.

이어 집으로 돌아온 워커는 다음날 오후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라이딩을 즐겼다. 워커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집에 매춘부를 부른 뒤 파티를 열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워커의 행동을 고발한 제보자는 "워커는 바보다. 대체 몇 번이나 잡혀야 할까"라며 "경찰이 제발 워커를 제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워커는 2008년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뒤 토트넘을 거쳐 맨시티에서 활약 중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손흥민(토트넘 홋스퍼)과 한솥밥을 먹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