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1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훈이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연기를 신청했다. 정준영 피고인의 피해자도 선고 연기에 동의했다"며 선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은 과거의 양형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다르다. 최근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절대적인 양형 기준이 아니다"라면서도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연기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준영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한 증거의 인정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이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혹은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는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이 포함된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해당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으로 넘겨졌다.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의 설명처럼 최종훈이 제출한 합의서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선고에 대한 이목이 더욱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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