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한때 대중의 칭송을 받던 연예인들의 '재테크'가 이제는 소시민의 소외감을 양산하는 양날의 검이 됐다. 이에 정부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직접 나선다.
스타들의 건물 시세 차익은 늘 대중의 관심 소재였다. 아이돌 출신 A씨가 서울 고가의 부지를 매입했고, 방송인 B씨가 건물로 투자 수익 억대를 벌여들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누리꾼들은 현명한 투자 방식에 부러운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최근 건물 등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연예인들이 제도의 맹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대중의 시선이 전혀 달라졌다. 지난 5년간 건물을 매입한 55명의 연예인은 건물 63채를 매입했고 매매가 기준 액수는 무려 4730억 원이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부를 축적했을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 연예인들은 은행 대출을 이용해 건물을 매입한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이용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권상우는 경기도 분당, 서울 청담동, 성수동에 이어 등촌동에 위치한 지상 10층짜리 대형 빌딩을 매입했다. 그는 빌딩 매매가 280억 원 중 86%에 해당하는 24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자기 자본은 21억 원에 불과했다. 2018년 12월 서울 종로의 건물을 81억 원에 매입한 하정우는 70%에 해당하는 57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한 달도 되지 않아 서울 방이동의 건물을 더 매입했다. 이 때도 매매가의 80%에 달하는 99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공효진은 대출 26억 원, 자가 자본 8억 원을 합쳐 201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건물을 인수했다. 그는 4년 뒤인 2017년 해당 건물을 60억 8000만 원에 팔아 약 23억 8000만 원의 차익을 냈다.
또 법인 명의의 건물 매입 방식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임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개인과 달리 법인은 법인세로 계산된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법인세로 계산되기 때문에 약 2배 정도 절세를 할 수 있다. 이에 한효주와 이병헌 역시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해 절세 혜택을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효주는 약 27억 원대인 서울 은평구 갈현동 건물을 아버지를 대표로 내세워 매입했다. 이병헌은 어머니를 대표로 내세운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건물을 사들였다. 권상우는 법인 소유로 양도세 3억200만 원을 절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예인들이 부동산 구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유령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 한효주와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부동산 임대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명했다. 권상우 역시 "해당 법인은 세제 혜택을 위해 만든 회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갖은 방법으로 몇 년 만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연예인들을 두고 결국 갈등이 터져 나왔다. 앞서 언급된 연예인들은 입을 모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자가 자본 비율이 턱 없이 낮으며 대부분 은행 대출금으로 이뤄진다. 평범한 소시민이 전혀 꿈꿀 수 없는 대출금액이 알려지며 소위 '연예인 특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해당 논란이 더욱 짙어지자 결국 국세청이 나섰다. 국세청은 3일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법인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중과 적용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법인을 이용한 편법증여 및 탈루 의혹이 있는 27개 법인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으며,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곳과 가족 법인 3785곳 등 총 6754개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돌입했다.
결론적으로 '연예인이기에' 가능한 거액의 대출금으로 건물을 사들이고 이로 인한 어마무시한 시세 차익을 얻는다. 다시 팔고 또 다시 산다. 법적 테두리에 있지만 바람직한 모양새는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단어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앞서의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젠가 서울 금싸라기 땅은 모두 연예인들의 소유가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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