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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 개막' K리그, 세계 최초로 2020/2021 경기 규칙 적용
작성 : 2020년 04월 28일(화) 16:20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K리그에서 세계 최초로 2020/2021년 경기 규칙이 적용된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5월8일 개막하는 K리그 전북 현대-수원 삼성 경기부터 최근 공표된 2020/2021년 경기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새 경기규칙은 K리그는 물론, FA컵과 국내 모든 아마추어 대회에도 함께 적용된다.

축구 경기규칙을 제정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지난 4월7일 2020/2021 경기규칙을 공표했으며, 오는 6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IFAB와 국제축구연맹(FIFA)이 4, 5월중에 새 시즌이 시작되는 나라들은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을 했기 때문에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난해까지 국내 축구에서는 매년 4월 새 경기규칙이 발표돼도 이미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새 규칙을 도입하기 힘들어 이듬해 1월1일부터 시행해왔다. 지난해 4월 발표된 2019/2020 경기규칙도 올해 1월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대회의 개막이 늦어지면서 2019/2020 규칙과 함께 2020/2021 규칙까지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새 경기규칙을 적용하는 나라가 없어, K리그가 2020/2021 경기규칙을 적용하는 세계 첫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창호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은 "새 경기규칙이 이전에 비해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주로 기존 규칙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어서 적용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K리그 개막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심판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을 하고, 일선 팀에도 새 규칙을 정확히 전달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2021 경기규칙중 기존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중에 받은 경고 조치는 승부차기에는 연계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경기중 받은 경고가 승부차기까지 이어졌음).
▲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에서 골키퍼가 위반 행위를 하면 처음에는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위반하면 경고 조치한다. (기존에는 처음부터 바로 경고 조치를 했음).
▲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에서 골키퍼와 키커가 동시에 위반 행위를 할 경우, 키커만 경고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득점이 되지 않으면 골키퍼와 키커에게 모두 경고를 준뒤 킥을 다시 실시하고, 득점이 되면 실축 처리후 키커에게 경고 조치했음).
▲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에서 골키퍼가 위반 행위를 했지만 키커의 킥을 방해하지 않았고, 킥한 볼이 골대를 벗어나거나 골키퍼의 터치 없이 골대를 맞고 나왔을 경우에는 실축으로 기록하며 골키퍼를 처벌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골키퍼의 위반 행위가 있고 골이 되지 않으면 골키퍼에게 경고를 준 뒤 다시 킥을 했음)
▲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받은 볼이 상대팀 선수의 의도적인 핸드볼에 의한 것이라면 오프사이드 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규칙에도 수비 선수의 의도적인 플레이 이후에는 오프사이드 반칙이 적용되지 않듯이, 의도적인 핸드볼도 똑같이 적용함)
▲ 핸드볼 반칙 여부를 판정할 때, 겨드랑이의 맨 아래와 일직선이 되는 위치를 팔의 위쪽 경계로 한다. (기존 규칙에는 팔의 정확한 부위를 언급하는 문구가 없었음)
▲ 우발적인 핸드볼이라 할지라도 본인 또는 동료가 핸드볼 이후 즉시 득점을 하거나 즉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면 반칙이다. ('동료'와 '즉시'를 추가해 기존 규칙의 의미를 명확히 함)
▲ 골키퍼가 골킥이나 프리킥을 한 후,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볼을 다시 터치하여 상대의 유망한 공격이나 득점 기회를 저지할 경우 경고나 퇴장 조치된다. (기존에는 골키퍼의 불법적인 연속터치는 프리킥으로만 처벌했음)
▲ 유망한 공격을 방해하거나 저지한 반칙에 대해 주심이 어드밴티지를 적용해 플레이를 계속하도록 하거나, 빠른 프리킥을 허락했다면 반칙을 한 선수에게는 사후에 경고를 주지 않는다. (기존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방해한 반칙은 사후에 경고를 주도록 했지만, 유망한 공격을 방해한 경우는 언급이 없었음)
▲ 드롭볼을 하지 않는 선수가 드롭볼 지점에서 4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경고 조치한다. (기존 코너킥, 프리킥, 스로인과 마찬가지로 드롭볼도 일정거리를 떨어지지 않으면 경고 조치함)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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