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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먹튀 의혹' 양팡,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일까 [ST이슈]
작성 : 2020년 04월 28일(화) 15:47

양팡 / 사진=양팡 인스타그램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인기 BJ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1억 원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가운데 양팡이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에 나서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원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이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구제역은 양팡이 부모와 함께 지난해 5월 부산 동구의 80평 크기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약파기를 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는 '먹튀'를 했다고 주장했다.

양팡은 부모와 함께 10억1000만원에 이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서까지 작성했으나, 계약금을 내지 않은 채 3달간 연락이 두절됐고 제보자는 기사를 통해 양팡이 다른 집을 구매한 것을 알게 됐다고.

구제역은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순간 양측의 합의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계약금 혹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양팡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약 10%인 1억 100만 원을 제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매도인)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양팡에게 보내자, 양팡은 계약을 맺은 건 인정하지만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원천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양팡은 부모님들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한 무권 대리라며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 아줌마한테 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제역은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팡의 부모님이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며 "양팡이 1억 100만원이 아까워서 무권대리를 주장하면 양팡 부모님은 범죄자가 돼버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양팡 유튜브


해당 영상을 시작으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양팡은 자신의 유튜브 댓글을 통해 "모 유튜버분께서 현재 민사소송 중인 건 관련하여 상대 측의 주장만을 가지고 편향된 제보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제작된 영상. 저도 방금 확인했다"며 "현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논의 중에 있으며, 소송이 엮여 있어 모든 반박자료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과 함께 영상 내용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 받으며 진행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로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얼마나 지나지 않아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을 통해 양팡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 "하지만 현재 기사나 댓글들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며,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의 일부를 공개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건의 발단은 작년 가족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제가 미용실에 가 있어서 부재한 사이에 어머니와 공인중개사 분은 따로 식사를 하셨고,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가 방금 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고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 공인중개사는 계속해서 가계약금(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어머니께 수차례 안내하였습니다"고 했다.

양팡은 "어머니께서 실거래가 5억9천이라고 적혀있는 등기 부등본을 집에 와서 확인하시고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비용으로 측정된 매매가에 놀라 공인중개사분께 금액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금액 조정이 어렵다고 답변받아 계약을 취소한다고 바로 유선 통화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 만큼, 저희 가족은 계약에 대해 취소된 줄로만 알았고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분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먼저 올려드린다"고 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양팡과 공인중개사가 계약과 관련해 나눈 이야기가 담겼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 대리인과 통화했다.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왔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책임을 지라고 하더라"라며 "한 달 반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고 어제 도장 찍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흥분했다.

이렇듯 양팡은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히며 "법적인 내용들이 얽혀있어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 검토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양팡 유튜브


결국 양팡은 가계약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가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구두로 계약을 취소했다는 것. 즉, 사기는 아니며 '무지'에서 온 '오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적 잘못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양팡은 해당 부동산 문제로 민사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잡한 사실 관계 속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지, 양팡이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양팡은 유튜브 구독자 256만 명을 보유 중인 인기 유튜버다. 브이로그, 가족 시트콤, 뷰티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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