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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댄스파티' 벌인 킨, 자가격리 무시로 1억5000만원 벌금
작성 : 2020년 04월 27일(월) 10:39

모이스 킨 / 사진=Gettyimages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영국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자택에서 댄스 파티를 벌여 논란을 자초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소속 모이스 킨(에버턴)이 벌금 징계를 받는다.

영국 일간지 더선은 27일(한국시각) "에버턴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댄스파티를 벌인 킨에게 10만 파운드(약 1억5000만원)의 벌금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킨은 최근 자신의 집에 여성 댄서들을 불러 '광란의 댄스파티'를 열었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SNS에 게재돼 논란이 됐다. 에버턴은 구단 성명을 통해 "킨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 지침과 구단 정책을 무시한 사건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킨의 이런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750만 파운드(약 419억 원)의 이적료를 발생시키며 유벤투스에서 에버턴으로 이적한 킨은 올시즌 EPL에서 22경기에 나서 1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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