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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영화제·비멀티플렉스 상영관 위해 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작성 : 2020년 04월 14일(화) 11:52

영화진흥위원회 보조금 제도 변경 / 사진=영화진흥위원회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내 영화제 및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위해 보조금 적용 범위를 넓혔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는 올해 영화진흥위원회 국내 영화제 육성지원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 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선정자는 영화제 준비 및 진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를 전체 보조금의 30% 한도 내에 사용 가능하다. 또한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선정자 및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 중 비멀티플렉스 상영관은 올해 독립·예술영화 상영작에 한하여 부금 집행 가능으로 변경됐다.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멀티플렉스 포함)는 매점‧매표 등 운영인력에 인건비 집행 역시 가능하다.

다만 보조금 집행용도 변경 사항은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국내영화제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결과는 올해 4월까지 발표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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