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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이다영·나경복 등 38명, FA 시장 나온다
작성 : 2020년 04월 10일(금) 11:18

이재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2020 남녀부 자유계약선수(FA) 38명을 공시했다.

KOVO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자부 FA 명단 20명, 여자부 FA 명단 18명 등 총 38명의 선수를 공시했다.

이번 FA 시장에는 대어급 선수들이 즐비하다. 특히 여자부에서는 이재영(흥국생명), 이다영(현대건설), 박정아(한국도로공사), 김수지(IBK기업은행) 등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대거 시장에 나왔다.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이다영이 한솥밥을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두 선수는 고교 시절과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춘 적은 있지만, 아직 프로 무대에서는 한 팀에서 뛴 적이 없다.

남자부에서는 정규리그 MVP 나경복(우리카드), 박철우(삼성화재), 박상하(삼성화재), 박진우(KB손해보험) 등이 FA 자격을 얻었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오늘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다른 구단의 FA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24일 낮 12시까지 보호선수 명단을 제시하고, FA 선수를 내준 구단은 27일 오후 6시까지 보상선수를 선택해야 한다.

남자부의 경우, 연봉 2억5000만 원 이상의 A등급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 소속 구단에 전년도 연봉 200%와 보호선수(영입선수 포함) 5인 외 1명, 또는 전년도 연봉 300%를 보상해야 한다.

B등급 선수(연봉 1억 원-2억5000만 원)를 영입한 구단은 전년도 연봉이 300%, C등급(연봉 1억 원 미만)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전년도 연봉의 150%를 보상하면 된다.

여자부에서는 연봉 1억 원 이상의 A등급 선수를 영입할 경우, 전년도 연봉 200%와 보호선수(영입선수 포함) 6인 외 1명, 또는 전년도 연봉 300%를 보상해야 한다.

B등급(연봉 5000만 원-1억 원)은 전년도 연봉의 300%, C등급(연봉 5000만 원 미만)은 전년도 연봉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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