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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오늘(9일) 항소심 재개…"양형 부당 다룰 것"
작성 : 2020년 04월 09일(목) 07:18

정준영 최종훈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항소심이 오늘(9일) 진행된다.

9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 해당 공판은 당초 3월 19일에 예정됐으나 증인 불출석에 따라 연기된 바 있다.

앞서 1심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모두 다투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5인에 대한 음주 상태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대부분 드러났지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피고인 기준으로 술과 관련해 어떤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최종훈 측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공판에서 통화 녹취록을 청취 후 신문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통화 녹취록은 피해자와 김모씨의 통화가 담겨 있다.

정준영과 최준영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로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 여성들과 성관계한 영상이나 불법 촬영물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정준영은 지난 해 3월 구속 수감됐으며, 최종훈은 같은 해 6월 4일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 최종훈에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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