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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전례 없는 법적 공방… 넷플릭스 단독 공개 불투명 [종합]
작성 : 2020년 04월 08일(수) 17:32

사냥의 시간 / 사진=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법원이 '사냥의 시간' 해외 상영을 금지하며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단독 공개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제작 싸이더스)의 해외 상영 및 배포, 판매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10일 넷플릭스 단독 공개 예정인 '사냥의 시간'이 전세계 팬들을 만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스포츠투데이에 개봉과 관련, "상영금지가처분을 두고 현재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냥의 시간'은 당초 2월 개봉 예정이었으나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인해 부득이하게 개봉을 미뤄야 했다. 당시 '사냥의 시간' 측은 "기다려주신 관객분들과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추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객분들과 팬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인 만큼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현상이 빚어지며 극장가의 타격이 더욱 깊어졌다. 무기한으로 개봉을 연기할 수 없었던 '사냥의 시간' 측은 결국 넷플릭스 독점 공개 소식을 전했다. '사냥의 시간' 측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넷플릭스에 제안해 4월 10일부터 전 세계 190여 개국에 29개 언어의 자막으로 동시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냥의 시간'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20개국에서 선판매 쾌거를 알린 만큼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쳐스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깊은 유감을 토로했다.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쳐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고, 3월 중순 공문발송으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콘텐츠판다는 금전적 손해 뿐만 아니라 해외 영화시장의 신뢰를 잃게 됐다며 리틀빅픽쳐스와의 법적대응을 전했다. 그러자 리틀빅픽쳐스 측은 "코로나19 여파 속 넷플릭스 행은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마냥 개봉일 미루고 기다리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존폐 위기에 놓일 정도"라고 반박을 이어나갔다.

이로써 개봉을 약 2일 앞두고 다시 불거진 '사냥의 시간'의 법적 공방. 이에 '사냥의 시간'이 무사히 영화 팬들을 만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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