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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측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 가처분, 내부 논의 중" [공식입장]
작성 : 2020년 04월 08일(수) 16:35

사냥의 시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넷플릭스 측이 영화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 가처분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8일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제작 싸이더스)이 단독 공개될 예정이었던 넷플릭스 측은 스포츠투데이에 "상영금지가처분을 두고 현재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맡은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행이 차질을 빚은 상황이다.

당초 2월 26일 개봉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일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개봉일이 무기한 연장되며 배급을 맡은 리틀빅픽쳐스는 넷플릭스행을 택했고, 이 과정에서 해외 선판매를 이룬 콘텐츠판다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콘텐츠판다는 이미 30여 개 국에 선판매를 완료했기에 일방적 계약 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콘텐츠판다는 금전적 손해와 더불어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 대응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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