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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콘텐츠판다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 가처분 인정 "해외 공개 불가" [공식입장]
작성 : 2020년 04월 08일(수) 16:17

사냥의 시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법원이 영화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맡은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주며 영화 '사냥의 시간' 해외 공개가 불투명해졌다.

8일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법원이 이날 리틀빅픽처스의 계약 해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즉 콘텐츠판다와의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리틀빅픽쳐스는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넷플릭스에서 공개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날 콘텐츠판다는 법원에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콘텐츠판다 측은 계약 해지 무효를 두고 리틀빅픽쳐스와 법적 공방을 벌인 상태다.

앞서 '사냥의 시간'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20개국에서 선판매 쾌거를 알린 바 있다. 그러나 무기한 개봉 연기로 인해 넷플리스 단독 공개로 방향을 바꾸며 콘텐츠판다와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는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단순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당사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자체의 신뢰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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