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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판정…4월 음주운전 첫 재판
작성 : 2020년 03월 31일(화) 15:07

노엘 / 사진=인디고뮤직 제공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던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이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장제원 의원 병역 기록 사항에 따르면 노엘은 2019년 12월 19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자료에는 노엘이 왜 4급 판정을 받았는지 기재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 4급은 현역병이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노엘은 2019년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노엘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 10일 노엘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노엘의 첫 공판기일을 4월 9일 예정이다. 당초 재판은 2월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일시 휴정 권고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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