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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올림픽 조직위, 반입 금지 물품에 욱일기 제외
작성 : 2020년 03월 31일(화) 13:10

욱일기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2020 도쿄 올림픽이 1년 연기된 가운데 대회 조직위원회가 정한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욱일기가 뻐져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스포치아넥스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 개최 시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과 금지 행위 등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조직위는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의 국기와 1mx2m의 깃발, 배너, 현수막 등은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했다. 하지만 욱일기는 제외됐다.

조직위는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치적 주장이나 차별적 표현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직위는 욱일기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퇴장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는 방사능과 더불어 도쿄 올림픽과 관련한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이 욱일기로 인해 과거의 아픔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 도쿄 올림픽 기간에는 경기장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본 내에서도 주변국의 반발을 살 수 있기에 욱일기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조직위는 욱일기 반입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본 정부 역시 '욱일기가 정치적 주장이나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 '욱일기 디자인은 일본 전통문화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 50조는 올림픽에서 정치적·종교적·인종차별적 선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도쿄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정치적인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욱일기 사용 금지를 언급하지 않는 등 IOC도 이와 관련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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