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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빅픽처스 대표 "'사냥의 시간' 국제 소송? 배상 여부 재차 전해" [공식입장]
작성 : 2020년 03월 23일(월) 13:33

사냥의 시간 / 사진=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넷플릭스 독점 공개 소식을 전한 영화 '사냥의 시간'이 국제 소송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배급사 측이 입장을 전했다.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제작 싸이더스) 대표는 23일 스포츠투데이에 "'사냥의 시간'에 해외 세일즈를 맡은 콘텐츠 판다에서 소송을 감수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 속 넷플릭스 행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당초 콘텐츠 판다에서 '사냥의 시간' 일부 해외 선판매를 진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일이 연기됐고, 팬더믹(세계적 대유행)까지 시작돼 부득이하게 개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마냥 개봉일 미루고 기다리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존폐 위기에 놓일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콘텐츠 판다 쪽에 먼저 협조 요청을 보냈다. 해외 판매 취소로 발생하는 손해와 배상은 우리 쪽에서 감수하겠다고 설득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모르겠다. 결국 우리가 직접 바이어에 연락해서 손해 배상을 하겠다고 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관계자는 "해외 판권 판매에 대한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콘텐츠 판다의 뜻도 이해한다. 그러나 해외에서도 극장가가 침체돼 영화가 개봉하지 못하면 손해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앞서 '사냥의 사간'은 넷플릭스를 통한 독점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해외 배급사와 세일즈를 진행했던 국내 업체 콘텐츠 판다의 법적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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