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재판부가 그룹 베이비부 출신 다온과 다율의 전속계약 정지가처분결정을 내렸다.
10일 다온과 다율의 법률대리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는 부당한 노예계약에 대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다온, 다율 측은 "구체적인 쟁점들은 본안소송에서 다투겠지만, 주요 쟁점이었던 매니지먼트 등은 받지 못했음이 법원을 통하여 일부 확인됐다"며 "부당한 전속계약으로 힘들어하는 나이 어린 친구들이 많은 가운데 다온과 다율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내려진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은 매우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온, 다율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분간 독자적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5월경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다온과 다율이 소속사 대표의 만행을 고발한 바 있다.
다온과 다율은 각각 2016년, 2017년에 같은 그룹 멤버로 가요계 데뷔했다. 이후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지만 결국 8개월 전 팀을 탈퇴했다. 이들은 탈퇴 후 소속사 대표와의 갈등 때문에 '실화탐사대' 제작진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에서 두 사람은 "약 4년의 활동 기간 동안 500번에 이르는 행사를 다녔다. 하지만 소속사 A대표에게 단 한 차례도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위문공연부터 동네 경로당 잔치까지 각종 행사를 소화했지만 정산은 없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며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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