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중국 수영스타' 쑨양,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8년 자격정지
작성 : 2020년 02월 28일(금) 19:36

쑨양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도핑 검사 회피' 의혹을 받아온 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8일 "쑨양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쑨양은 지난해 9월 중국에 위치한 자택에서 도핑검사에 필요한 자신의 혈액이 담긴 유리병을 고의로 깨뜨렸다. 이에 중국수영협회는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검사원들이 합법적인 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국제수영연맹(FINA)도 경고 조치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그러자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지난해 3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다. 그러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쑨양은 지난 7월 열린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대회에 참가했던 다른 선수들이 '도핑 검사 회피' 의혹이 있는 쑨양과 같은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는 등 이른바 '쑨양 패싱'이 일어나기도 했다.

CAS는 지난해 11월15일 스위스 몽트뢰에서 재판을 열었고 쑨양의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공개 진행했다. 쑨양은 재판에 참석해 검사원의 규정 위반과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CAS는 결국 WADA에 손을 들어주며 쑨양에게 8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만 28세의 쑨양으로서는 앞으로의 선수 생활이 위태롭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