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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3월 6일부터 군사재판 받나 "내달 입대 준비 중" [ST이슈]
작성 : 2020년 02월 21일(금) 14:23

승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버닝썬 의혹으로 시작해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가 내달 초 입대할 예정이다.

21일 스포츠서울은 승리가 3월 6일 6사단 신병교육대로 현역 입대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승리는 따로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았고, 현재 조용히 군 복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인의 병역사항 등의 이유로 승리의 입영과 관련된 병무청의 공식 입장은 받을 수 없었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3월 입대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버닝썬 논란을 시작으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승리는 이에 대한 수사를 받기 위해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병무청 역시 이를 받아들이며 승리의 입영은 한 차례 연기됐다.

지금까지 승리가 받은 혐의는 성매매 알선을 비롯해 횡령, 상습 도박, 식품위생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역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고, 승리는 결국 구속을 면했다.

만 30세인 승리는 입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 4일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승리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승리가 보도대로 3월 6일에 입대한다면,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 법원 판결 결과 등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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