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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잔나비 최정훈 허위사실 유포 누리꾼 벌금형 "거짓으로 명예훼손"
작성 : 2020년 02월 21일(금) 10:38

잔나비 최정훈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밴드 잔나비 리더 최정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2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잔나비 최정훈에 대해 허위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누리꾼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해당 네티즌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의 친구 중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 피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며 "피해자가 방송사에 금원을 지불하거나 예능 프로그램 출연시 거주하던 아파트 대신 원룸을 임차하거나 피해자 아버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속해 게시된 글을 읽을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정훈의 대리인 측은 해당 게시글의 2차 유포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경 대응하는 입장을 함께 전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정훈의 아버지가 사기 횡령을 했다는 글이 유포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잔나비는 출연 중이던 '나 혼자 산다' 등에서 통편집되며 활동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소속사 페포니 뮤직은 공식입장을 통해 ""현재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유포되고 있어 이에 있어 법적 강력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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