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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제작진, 구속 영장 기각 "사유 인정 어려워"
작성 : 2020년 02월 18일(화) 11:28

아이돌학교 제작진 구속영장 기각 / 사진=Mnet 아이돌학교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사업부장과 김 모책임프로듀서(CP) 등 제작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김 사업부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다만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 책임프로듀서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범행과정에서 기능적 행위 지배 내지 역할 등 피의자의 가담 여부와 그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9일 방송됐던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최종회 생방송 방영 직후 데뷔조로 최종 선발된 11명의 엑스원 멤버들 간의 득표 차가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주장이 등장해 조작 의혹으로 확산됐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았던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경찰은 '프로듀스X 101' 뿐만 '아이돌학교' 경연 중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 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아이돌학교'는 마지막 회에서 공개된 특정 연습생의 최종 득표수가, 실제로 투표한 시청자 수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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