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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니에 신윤미 "'칵테일 사랑' 저작권 소송,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슈가맨3)
작성 : 2020년 02월 14일(금) 21:42

마로니에 칵테일 사랑 신윤미 권인하 박원순 / 사진=JTBC 슈가맨3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슈가맨3' 마로니에 신윤미가 '칵테일 사랑' 저작권 관련 소송을 진행했던 이유를 공개했다.

14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투유프로젝트-슈가맨3'(이하 '슈가맨3')는 '다시 찾은 노래' 특집으로 꾸며져 쇼맨으로 그룹 여자친구와 엔플라잉이 함께했다.

이날 신윤미는 "'칵테일 사랑' 녹음을 마친 후 미국으로 갔다"며 "이후 노래가 차트 1위를 찍으며 인기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미국에 있어서 가수가 없는 상태였다. 결국 다른 가수가 립싱크를 해서 무대에 올랐다"며 "CD에는 내 이름이 빠진 상태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찾겠다고 해서 소송을 시작했다. 당시 변호사가 현 서울 시장인 박원순 변호사였다. 당시 저작권을 다루는 변호사가 많지 않았는데 박원순 시장이 그걸 다루는 인권 변호사였다"고 덧붙였다.

또 신윤미는 "제가 법정에서 '칵테일 사랑'이 담긴 앨범 트랙의 전곡을 불렀다"며 "결국 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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