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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인종차별 한 17세 본머스 팬, 평생 홈구장 출입 금지
작성 : 2020년 02월 07일(금) 13:24

손흥민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을 향해 인종차별 행위를 한 본머스의 17세 팬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7일(한국시각) "17세의 본머스 팬이 인종차별적 구호를 외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3년 간의 축구장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17세의 본머스 팬은 지난해 12월 1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 본머스 간의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 14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 구호와 외설적인 응원가를 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조사를 받은 뒤 별금 55파운드(8만4000원)와 추가 요금 21파운드(3만2000원)을 내고, 3년간 축구장에 출입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본머스 구단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우리 구단은 그에게 홈구장인 바이탈리티 스타디움 평생 출입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은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존재해선 안 된다. 우리 구단이나 팬들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본머스는 모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번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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