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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BBC도 주목 "한국 팬, '호날두 노쇼' 정신적 고통 보상받아"
작성 : 2020년 02월 05일(수) 09:55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한국 축구팬들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됐다"

법원이 일명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첫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해외에서 이번 판결을 집중 조명했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 씨 등 축구 관중 2명이 유벤투스와 하나원큐 팀 K리그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더페스타는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호날두 노쇼' 사태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당시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간의 친선경기에서 호날두가 최소 45분 경기 출전 조항이 있음에도 계약 내용을 무시한 채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 경기 후에도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구단 버스에 올라 한국 축구팬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이씨 등 2명은 허위·과장 광고로 입장권을 판매했다"며 환불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영국 공영방송 BBC 등 해외 주요 매체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BBC는 "한국 법원은 주최사인 더페스타에게 호날두가 광고한 내용과 달리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으므로 두 명의 팬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경기 입장권 6만5000장은 3분도 안 돼 매진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축구팬들은 호날두가 벤치에서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라이벌인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의 이름까지 외치며 분노했다"면서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유벤투스 측에 계약 위반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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