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집단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출신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됐다. 두 사람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비공개 형식의 피해자 증인을 신청했다.
4일 오후 서울 서포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정준영, 최종훈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이유서에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 허 모씨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 측은 신상공개를 우려해 1심에서는 신청하지 않았던 피해자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을 채택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증인 심문은 비공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두 사람을 비롯한 피고인 5명 모두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준영과 최준영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로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 여성들과 성관계한 영상이나 불법 촬영물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은 지난 해 3월 구속 수감됐으며, 최종훈은 같은 해 6월 4일 구속 기소됐다. 2차 항소심은 2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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