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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상습도박' 승리, 결국 불구속기소…정준영 약식명령 청구 [종합]
작성 : 2020년 01월 30일(목) 19:08

승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일행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수억 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도박자금으로 빌린 달러를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승리는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와 개인 변호사비 등을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승리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총 두 차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승리의 상습도박 혐의 사건 역시 검찰에 추가로 넘겨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 혐의 내용, 일부 혐의에 관한 피의자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의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불구속기소가 결정되며 승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승리 외에도 최종훈이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는 등 '버닝썬' 사건 관련자 11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가수 정준영 등 4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 건은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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