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의사가 노트북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멀리 떨어진 환자의 질환 상태를 관찰하고 상담하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시범사업을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기로 지난 3월 합의했지만, 의협 보궐선거 등을 겪으며 사업 착수가 계속 지연되면서 복지부 주도로 먼저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과 서울, 강원, 충남, 경북, 전남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관찰과 상담 위주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이달 말 먼저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준비기간을 거친 후 도서벽지와 특수지를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까지를 포함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10월 중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과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하며, 이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온 환자 가운데 본의 동의를 거쳐 1천200명 가량이 참여할 예정이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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