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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음란행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집행유예 2년
작성 : 2020년 01월 16일(목) 15:19

정병국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벌였던 정병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병국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병국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정병국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정병국은 결심 공판 당일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며 최후 진술과 함께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병국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지난 7월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확인해 정병국을 특정하고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정병국은 앞선 3월에도 공연 음란 혐의로 기소돼 5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정병국은 1984년생으로 지난 2007년 KBL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2순위로 인천 전자랜드 블랙슬래머의 입단했다.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인천 전자랜드의 '원클럽맨'으로 인천 농구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정병국은 3라운드 지명선수의 활약이 거의 전무한 프로농구계에서 '3라운더 성공 신화'로도 유명하다. 2016-17시즌에는 정확한 3점슛을 바탕으로 식스맨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7월 언론 보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소속팀인 전자랜드를 통해 은퇴 의사를 밝혔고, KBL도 재정위원회를 열고 그를 제명 조치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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