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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윤지오 후원금 소송, 변호사 돌연 사임으로 재판 지연
작성 : 2020년 01월 14일(화) 17:49

윤지오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의 소송이 변호사의 사임으로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판사는 오모씨 등 439명이 윤지오를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청구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은 5분 만에 마무리됐다. 윤지오의 대리인이 재판 열리기 전날(13일) 갑작스럽게 사임서를 제출했기 때문. 이에 조 판사는 원고 측 대리인에게 439명 중 6명의 소 취하로 인한 청구취지 변동을 정리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캐나다 주소를 알고 있다"며 "다만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라 기일을 추후지정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송달을 위해 일단 기일을 추정하기로 했다.

이어 "이런 경우는 대체로 소장을 받아보기 위해서거나,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킬 때 (쓰는 방법)"라고 설명했다.

윤지오는 '장자연 리스트'의 주요 증언자로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후원금을 받았다. 후원자들은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윤지오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 증언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윤지오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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