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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구속' 승리, 입대 여부 이목 집중…병무청 "절차에 따라 이행" [ST이슈]
작성 : 2020년 01월 14일(화) 17:16

승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버닝썬 의혹으로 시작해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 도박 등 총 7가지 혐의를 받는 승리가 또 한 번 구속을 면한 가운데, 그의 입대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승리는 계속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벌써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에도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승리는 수사를 받기 위해 입대를 미뤘다. 그는 지난해 3월 입영연기원 서류를 제출했고, 병무청은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입영 연기는 해소됐고, 승리는 입대 대상으로 전환됐다.

두 개의 혐의가 추가된 이번 영장실질심사 역시 불구속으로 결론이 났다.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승리의 입대 문제에 집중됐다. 병무청의 입영 관리 규정에 따르면 만 30세 이하, 2년 동안, 5회 내에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1990년 12월 생인 승리는 올해 만 30세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 측은 14일 스포츠투데이에 "승리에 관한 수사가 종료되면 절차에 따라 이행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승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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