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승리, 2번째 구속 갈림길→영장 기각…불구속 신분 유지 [종합]
작성 : 2020년 01월 14일(화) 07:00

승리 구속 기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법원이 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 영장을 다시 한번 기각했다. 앞서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면했던 승리는 불구속 신분을 이어가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버닝썬 의혹을 비롯해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 도박 등 총 7가지 혐의를 갖는 승리의 구속 영장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와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승리는 오전 10시 1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을 들어서던 그는 "성매 알선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묵묵부답했다.

승리의 구속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당시 서울웅장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혐의 내용과 소명 정도, 피의자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승리는 2013년부터 12까지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한 혐의(상습 도박)를 받는다. 그는 도박 자금으로 딜러는 빌리는 과정에서 이를 사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는 대만 홍콩 일본 등의 투자자들에게 총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클럽을 운영하던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대표를 역임했던 투자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원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도 포함됐다.

승리는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인정한 혐의는 도박 혐의 일부와 식품 위생범 혐의 등이다. 자신의 성매매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혐의는 부인했으며 도박은 했지만 환치기 수법을 쓴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룹 빅뱅의 멤버로서 라멘 프렌차이즈 사업가로 승승장구했던 승리는 군입대를 앞두고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된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