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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오늘(13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결정
작성 : 2020년 01월 13일(월) 09:32

승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나해 6월 검찰에 송치된 지 7개월만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와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취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여성 3명의 나체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단톡방에 전송한 혐의,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유리홀딩스의 자금 일부를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및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 등 7가지 혐의가 적시돼 있다.

승리는 지난해 일명 '버닝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성매매 알선, 횡령, 마약 유통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이며 구설에 올랐고, 소속 그룹이었던 빅뱅을 탈퇴한 후 연예계에서도 은퇴했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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