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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승리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13일 실질심사 [종합]
작성 : 2020년 01월 10일(금) 10:22

승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검찰이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7개월 만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승리에 대해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또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초 버닝썬 사건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어 성매매 알선, 성매매, 횡령 등 수많은 의혹이 불거졌고 그는 결국 빅뱅에서 탈퇴, YG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에는 양현석 대표와 함께 해외 원정 도박 혐의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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