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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상대 선수에 공 던진 그레이에게 벌금 100만 원 부과
작성 : 2020년 01월 02일(목) 21:02

사진=WKBL 엠블럼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WKBL이 상대 선수에게 공을 던진 르샨다 그레이(아산 우리은행)에게 벌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WKBL은 "지난달 28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그레이에게 벌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그레이는 지난달 21일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 4쿼터 종료 46초를 남겨두고, 상대 선수 김한별에게 공을 던지는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WKBL은 "2019-2020 대회운영요령 제36호(반칙금) 1항 가) 욕설, 조롱 등의 비신사적 행위에 의거 반칙금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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