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2020 공무원 봉급표가 관심을 모은다.
30일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서 공무원 수당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는 사기 진작,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2.8% 인상된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상분을 모두 반납한다.
장병 봉급은 전년 대비 33.3%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월 40만5700원을 받았던 병장은 2020년부터 월 54만900원을 받게 된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월 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 구조 등 난이도가 높은 잠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월 5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과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은 특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또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이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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