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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맞고소' 김건모, 성폭행 혐의 벗을 수 있을까 [ST이슈]
작성 : 2019년 12월 23일(월) 17:54

강용석 김건모 / 사진=DB, 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의혹에 대해 무고죄를 주장하며 제보자를 맞고소한 가운데, 그가 혐의를 벗고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김건모 성폭행 사건에 관해 "김건모 사건에 이어 맞고소 건도 강남경찰서로 하달됐다. 경찰청 지침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한 성범죄 혐의 부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김건모의 맞고소 건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경찰은 김건모의 성범죄 수사에 먼저 집중한다. 이후 해당 사건을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에야 김건모가 피해자에게 제기한 맞고소 건 수사에 돌입한다.

이는 성범죄 고소와 무고 맞고소가 있을 경우 여성에게 가해질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청 지침이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 6일 처음 제기됐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김건모가 과거 단골이던 한 유흥업소 직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성폭행 의혹을 주장한 것.

이들은 "당시 김건모가 피해 여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한 뒤, 룸 안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했고, 이는 성폭행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김건모 측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해당 유튜브 채널과 출연진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가세연' 측은 확고했다. 이들은 9일 A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김건모를 형사 고소했다. 그러자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 송종민 대표는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 여성 및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상태이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 입장이 먼저 나오는 상황, 김건모가 혐의를 벗고 그토록 주장하던 무고죄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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