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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사건으로 얻은 깨달음 [ST이슈]
작성 : 2019년 12월 20일(금) 13:01

사진=방규현 기자

[스포츠투데이 한예지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재판 과정을 겪으며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자신을 돌아본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최민수의 보복운전 특수협박 등 혐의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최민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민수는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최민수는 항소 기각 후 취재진에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겸허히 받아들인다. 연말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 이 터널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힘든 이 시간들을 감내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 올해 있었던 힘든 일, 또 내년에도 비슷할 수 있다. 끝까지 희망이나 꿈은 버리지 않고 좀 더 성스러운 기운으로 밝은 내년을 맞이하길 바란다"며 겸허히 받아들였다.

특히 상고 의사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화해하고 용서하지 직업상 문제를 크게 만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후변론에서 최민수는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라 일이 발생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배려 내지는 웃음으러 넘겨오려고 했다. 이번 일은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얼굴을 알아보고 나서는 '산에서 왜 내려왔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런 것들이 인생의 상처가 됐고 순간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최민수의 욕설과 폭언 행동 등은 분명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법원에서도 유죄를 인정한 사건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연예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 무례한 언행조차 당연하게 감내해야 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태도가 필요한 때다.

[스포츠투데이 한예지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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