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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집행유예 선고 불복→항소장 제출…2심 심판 받나
작성 : 2019년 12월 13일(금) 10:32

강지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지환은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11일)에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로써 양측이 모두 항소한 상황.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강지환은 2심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일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지환이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다. 하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강지환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지환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으나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강지환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든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피해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지환의 자택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다른 피해자 B 씨를 상대로 강지환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지환은 영장실질심사 전 1차, 2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했다. 반면 성폭행 피해 조사에서는 피해 여성의 몸에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됐다. 이후 강지환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률대리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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