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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지, 뮤직웍스 가처분 기각 불복…항고장 제출
작성 : 2019년 12월 13일(금) 10:04

공민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그룹 2NE1 출신 공민지가 소속사 더뮤직웍스와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민지는 지난 9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월 공민지는 소속사 뮤직웍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고, 공민지와 뮤직웍스의 전속계약은 그대로 유지됐다. 뮤직웍스 측은 이날 스포츠투데이에 "당사자 간 깊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원만하게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공민지가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냈던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민지는 자신의 SNS에 "소속사와 짧지 않은 법적 공방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이어 "계약 당시 소속사는 저에게 연 4회 이상의 앨범을 약속하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4년간 앨범은 1개 뿐이고, 활동도 거의 지원해주지 않았다"며 "정산서는 한 차례도 보여준 적이 없고, 수익금은 1원도 배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민지는 "돈 보다는 가수로서 활동을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약해지를 위해 소속사와 합의하거나 가처분을 통해서라도 신속히 마무리하길 원했지만 여의치가 않아, 이제는 소송을 통해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그는 "항상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이겨 나가겠다"며 "무대 위에서든 밖에서든 늘 성실하고 당당한 모습은 변함없이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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