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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테일러와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예정"
작성 : 2019년 12월 10일(화) 09:21

테일러 / 사진=KOVO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여자배구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테일러 쿡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도로공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월9일부터 12월7일까지 리그 8경기 중 오직 1경기에만 출장하고도 허리 통증을 이유로 향후 경기 출장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테일러 쿡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태업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테일러는 또 한 번 오명을 남긴 채 V-리그를 떠나게 됐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테일러의 허리 통증의 원인 척추전방전위에 의한 협착증이다. 도로공사는 "테일러가 지속적으로 과한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해 왔으며 그 결과 팀은 그간 전반기 13경기 중 절반 이상을 외국인선수 없이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테일러는 도로공사의 배려를 태업으로 대응했다. 테일러는 지난 11월말부터 도로공사와의 면담에서 향후 3-4개월 동안 경기 출전에 난색을 표명했다. 또한 통증 호소으로 인한 4주간의 휴식기 이후에도 "남은 시즌 동안 정상 컨디션의 50% 이하로 컨디션이 유지될 것 같다. 이에 대한 구단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등 상식 밖의 의견을 제시했다.

도로공사는 "11월20일 이후 경기를 포함, 올림픽 대륙별 예선으로 휴식기까지 약 8주간의 휴식기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과의 면담과 SMS 등을 통한 의사소통 시 향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시 출전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선수와는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도로공사는 또 "지난 주말 뛰겠다는 의지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알려 달라는 경고 서한을 테일러 선수 측에 전달했다"면서 "이에 대한 회신으로 경고가 무효라 주장하며 향후 2개월 이상의 보상 관계만을 요구하는 선수와는 더이상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는 팬 분들의 정서와 선수단의 사기저하를 우려, 긴급 계약해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도로공사는 테일러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테일러의 과거 전력을 고려해 계약 당시 '선수로서의 역할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태업하는 경우 기본 급여의 50% 이내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손해배상 조항을 반영했다"면서 "잔여급여를 동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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