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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 이어 '집단 성폭행 혐의'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작성 : 2019년 12월 05일(목) 17:31

정준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준영의 변호인 측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함께 재판을 받았던 가수 최종훈과 강남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단체 채팅방 멤버 5인 중 3인이 항소한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뿐만 아니라 정준영은 2015년 말 여성들과 성관계한 영상이나 불법 촬영물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1심 재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과 형 종료 후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최종훈과 정준영은 이같은 실형 선고에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두 사람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 역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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