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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위법" 시민단체, 검찰에 디즈니 고발
작성 : 2019년 12월 02일(월) 10:00

겨울왕국2 / 사진=겨울왕국2 포스터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영화 '겨울왕국2'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고발장에서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이면 불법이도, 미국도 점유율 30%를 넘기지 않는다.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2'는 개봉한 지 11일 만에 858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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