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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 #음원 사재기 입증 #박경 구제 가능성 [인터뷰]
작성 : 2019년 11월 29일(금) 15:12

블락비 박경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블락비 박경이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며 실명을 거론해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박경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저격했다.

박경이 언급한 가수들은 일제히 강경한 법적대응을 시사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박경 역시 변호인을 선임하며 맞대응했다.

법조계는 해당 분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 변호사는 스포츠투데이에 "해당 가수들에 '사재기가 없다'고 판단되면 (박경은) 허위사실적시로 처벌이 되고, '사재기를 한 적 있다' 하면 사실적시로 처벌이 된다. 대신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사실적시) 경우, 공익적인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은 처벌이 안 된다. 사재기 논란은 공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사실이라면 공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기 때문에 실제 해당 가수들이 사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다. 해당 고소를 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 입증 책임이 고소인(해당 가수들)에게 있다. 지목 당한 가수가 '난 사재기를 하지 않았다'를 입증해야 하는 셈인데 이걸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하면 늘어난 스트리밍 횟수가 사재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들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멜론 등 음원 스트리밍 업체에 누가 몇 회 들었는지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제가 박경 측 변호인이라면 이런 부분(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을 강하게 요구할 것 같다"고 생각을 전했다.

계속해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음원 스트리밍 업체에 요청해서 해당 곡을 몇 회 이상 들은 사람에 한해서는 정상으로 가입한 것인지, 유령 계정인지, 중국 IP인지, 그 사람이 많이 들은 노래들이 박경이 언급한 사람들 위주인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수사해서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혀야 할 것 같다. 또 예를 들어 '한 명이 10만 번 이상을 들었다'와 '여러 명이 100번 정도 들었다' 이런 차이도 봐야할 것 같다"면서 "수사가 미흡하더라도 드러난 증거들을 통해서 허위인지 아닌지를 가리게 될 텐데 쉽지는 않다. 아무래도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재기 행위를 한 이들을 향한 법적 처벌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보면 음반 등의 관련업자가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부당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표현이 돼 있는 거다. 사재기를 의결할 만한 조항인데 실질적으로 어디까지가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다.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이 규정돼 있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재기가 설령 사실일지라도 '프로듀스' 시리즈처럼 순위를 직접적으로 조작한 게 아닌데다 음반을 사는 것과 스트리밍 행위는 다르지 않나. 스트리밍을 두고 '음반을 샀다'고 표현하기도 어렵다. '구입'이라는 명칭 때문에 과연 스트리밍 업체에 월 정기금을 내고 무한히 스트리밍할 수 있는 게 구입으로 칠 수 있는지 처벌하려면 명확해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다. 설령 구입 행위라고 할지라도 브로커를 통해 중국 IP로 스트리밍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음악 법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어려운 것 같다. 법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법으로 규정이 안 되면 포괄적인 형법상 업무 방해로 처벌이 될 수 있을지도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스트리밍을 많이 돌린 걸 업무방해로 봐야 할지 애매하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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