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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실형 선고 "범행 중대" [종합]
작성 : 2019년 11월 29일(금) 12:24

최종훈 정준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법원이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9일 오전 서울 서포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허모씨에서 징역 5년을, 김모씨와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비롯해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내렸다.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비롯해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권모씨에게는 징역 4년에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끝으로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로써 허모씨를 제외한 4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판결이 내려지자 정준영과 최종훈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정준영 최종훈 / 사진=DB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통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이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의 친구들로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 도구로 보고 있는 것. 호기심으로 보기에는 범행이 중대하며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준영은 항거불능 피해자를 합동 성관계한 후 이를 촬영해 카카오톡 메시지에 올린 점, 최종훈은 반성의 태도 없이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든 점은 불순하다"며 "다만 동종 범죄 내역이 없는 걸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로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5월 7일 서울중앙지검은 최종훈, 허모씨, 권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최종훈과 권모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구속 상태인 최종훈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6월 4일 최종훈은 구속 기소됐다. 또 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지난 3월 구속 수감됐다.

지난 7월 16일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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