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한국전력이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을 위반해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제재금을 부여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2019-2020시즌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을 미준수한 한국전력에 대해 연맹 규약 제74조(샐러리캡 준수 여부 확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7항(선수계약상의 유해행위 또는 부정행위) 5조(샐리러캡 소진율 위반 시)에 의거 제재금 3억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2019-20시즌 V리그 남자부 샐러리캡은 총 26억 원이다. 각 구단은 총 샐러리캡 규모의 70%(18억2천만 원)의 최소 소진율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올 시즌 2차 등록 기한인 10월 31일 기준 57.5%(14억9500만 원)밖에 샐러리캡을 소진하지 않았다.
이에 KOVO는 한국전력에게 최소 소진율까지 부족했던 3억 2500만 원의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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