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검찰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준영 등 5명의 피고인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우롱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면서 보호관찰명령을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재범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준영의 법률대리인은 "2016년 초에 벌어진 일이고 검찰의 주장에 근거 또한 나와있지 않다. 피고인 모두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씨의 법률대리인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넘어선 또다른 처벌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3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의견으로 변론이 종결됐고 29일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21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고, 이에 관련 심리를 위해 마무리됐던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와 권씨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피고인 4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총 3건으로, 모두 2016년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됐던 정준영이 최종훈과 함께 집단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법원은 6월 5일 이들의 재판을 병합했다.
정준영은 이른바 '승리 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복수의 대화방에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총 11건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정준영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꾸준히 부인해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1차 공판에서 성관계 유무를 두고 상반된 의견을 주장했다. 당시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 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피고인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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