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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받는다…파기환송심 승소
작성 : 2019년 11월 22일(금) 16:25

유재석 김용만 파기환송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출연료를 달라고 낸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탁금 청구권이 유재석과 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법원이 전속계약에 따라 방송사들이 스톰에 출연료를 보냈지만,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유재석과 김용만이라는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통상 파기환송심에서는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재판부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다.

2005년 유재석은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었고, 스톰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출연료 총 6억907만 원, 김용만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의 출연료 9678만 원을 받지 못했다.
유재석은 2010년 10월 스톰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지만, 스톰의 채권자들은 해당 출연료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는 해당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소속사 스톰과의 소송에서 먼저 승소한 뒤, 문제의 출연료를 받을 권리가 당사자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재차 소송에 돌입했다.

지난 1심과 2심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김용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재석 등과 같은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 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니라 연예인 본인이 직접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유재석과 김용만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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